nemo's 꿀팁

(건설현장에서 일하기)'건설업 기초안전교육이수증' 취득 이수 무료교육까지??

Nemo_s 2020. 12. 14. 10: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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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포스팅은 건설현장에서 일할려면?? 입니다.

건설업을 처음 접해보고나, 기타 아르바이트 라던지 돈을벌기 위해서 몸은 힘들지만

고수익의 건설업을 한번쯤은 찾으셨을텐데요.

 

한국에서 건설현장에 근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이 필요합니다.

수료시간은 4시간!!! 

 

이 제도가 생긴이유는 안전사고 예방차원인데요.

 

기초적인 안전지식, 문화, 분위기들을 모른체 일을하다 사고가 많이 나기때문입니다.

 

건설현장의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이니 반듯이 받아야겠죠?

 

 

우선 교육하는 방법 및 취득하는방법!

 

검색창에 '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' 검색

자신의 집에서 여건에서 가장 가까운곳을 확인후 문의 전화

교육장에서 교육이수하기 

 

이 모든게 교육장의 일정이 맞아떨어지면 하루안에 가능하다는 점 입니다.

 

이수증은 카드형식으로 발급이 되게 되는데요.

 

무료 교육비용

 

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무료 수강 가능하신 대상자는 총 5가지 중 1가지만 해당 되시면 100% 교육비 무상 지원합니다.

1) 만 20세 이하 2) 만 55세 이상 3) 기초생활수급자 4) 장애인 5) 3개월 이상 장기실업자

<2020년 기준> 만 20세 이하는 1999년 주민등록상 생일이 지나지 않으신 분 부터 가능하며, 만 55세 이상은 1965년 생일이 지나신 분 부터 무상 교육 가능합니다.

간혹 호적이 잘못되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연령 기준은 주민등록상으로 적용이 됩니다.

 

 

 

발급을 받고나면?!?!

 

이 카드를 지참한 후, 용역사무실 혹은 건설직종 회사에 등록을 한다. 

 

이후에 또 필요한 경우

 

일을 하실려면 당연히 현장(일터)에 들어가셔야겠죠??

 

현장에 들어가면 '안전교육장' 부터 찾으셔야 합니다.

 

건설현장 별로 다르지만, 중소규모 혹은 중견이상 대기업 건설현장은 별도의 '안전팀' 이 존재하기 때문에 

현장 등록 및 안전교육을 업종별로 별도로 받게됩니다. 이 때 필요한것이 ' 건설업 기초안전교육이수증' 입니다.

 

이 카드가 없으면 근로할수가 없습니다.

 

혹시나 이 카드를 놔두고 오거나 분실을 했을경우

 

재발급 혹은 온라인 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.

 

그래서 카드 없이도 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.

 

www.koshats.or.kr:8443/auth/login/buildRecord?targeturl=/support/assist/buildrecordsearch

▲산업안전보건공단 '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' 이수근로자 조회를 통해서 조회하시면 되고

  본인 인증을 통해서 인증하시면 됩니다. 

 

   이 이수조회를 출력하여 종이로 출력 혹은 카메라로 촬영 혹은 캡쳐 하시면 훨씬 용이 합니다.

 

재발급같은경우 수료하신 교육원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.

 

 

 

혹시나 가끔의 건설업 일용직이나 건설업 쪽 일을 잠시라도 급하게 될경우를 대비해서

운전면허증 처럼 하나 받아 놓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~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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